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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수집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이를 위반할 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거 법령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)에 따라,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 수집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.
처벌 규정
- 무단 수집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는 경우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: 동일한 처벌 적용
게시일
2026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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